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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9.03 2018나1368

물품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13,700,225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부터 2019. 9. 3.까지...

이유

인정사실

공급가액: 146,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선급금: 공급가액 20%(자재 투입 후 지급한다) 기성금: 2층바닥 완료시 공급가액 30%, 지붕층 완료시 공급가액 40%, 공사완료시 잔금 피고는 2015. 10. 27. ‘C’이라는 상호로 건축업 사업자등록을 한 D(이하 D 및 그의 남편으로서 C을 운영한 ‘E’을 특정하지 않고 ‘C’이라고만 한다)와 피고가 시공하는 F교회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C에 도급주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사대금 지급에 관하여는 다음과 같이 정하였다.

‘G’라는 상호로 철물 등 도소매업을 하는 원고는 2015. 11. 11.경부터 2016. 3. 28.경까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 공사와 관련하여 31,540,795원 상당의 철물 등 물품을 C에 공급하였으나, C은 원고에게 위 물품대금 일부를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하 미지급 물품대금을 ‘이 사건 물품대금’이라 한다).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피고의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H은 2016. 4.경 ‘원고가 하도급사인 C에 납품하였는바, 미지급 물품대금 16,540,795원을 시공사인 피고가 원고에게 직불하는 데 C이 동의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직불동의서(이하 ‘이 사건 직불동의서’라고 한다)에 피고의 “현장대리인”이라는 직책을 기재하고 그 옆에 서명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일시 금액 비고 2015. 12. 16. 1,340,570원 을 2-3 2016. 1. 14. 15,000,000원 을 2-10 2016. 1. 15. 1,500,000원 을 2-16 합계 17,840,570원 피고는 원고에게 C의 원고에 대한 물품대금과 관련하여, 이 사건 직불동의서 작성 전 아래와 같이 그 대금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물품대금은 13,700,225원(= 31,540,795원 - 17,840,570원)이다.

원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2018. 7. 12.자 준비서면, 2018. 9. 5.자 준비서면 및 제출 증거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