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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9.10 2015고단145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마이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0. 15. 06:50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시흥시 정왕동 1969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 도로를 정왕역 방면에서 반월공단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를 게을리한 채 제한속도를 시속 10km 가량 초과하여 질주하다가 그 횡단보도를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횡단하던 피해자 C(여, 49세)를 뒤늦게 발견하여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그곳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10. 20. 05:32경 안산시 단원구 적금로 123(고잔동)에 있는 고려대학교 안산병원에서 뇌부종으로 인한 뇌연수마비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일시경 시흥시 정왕동 2295-2 앞 도로부터 시흥시 정왕동 1969에 있는 무진아파트 삼거리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 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사망진단서, 교통사고종합분석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