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8.05.25 2017가단5219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7/30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6.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각 77/308 지분에 관하여,
가. 피고와 B 사이에 2015. 11. 6. 체결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