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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5.20 2015가단55262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피고 B은 3/7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은 2/7 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2.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