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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공주지원 2017.06.08 2016가단21727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D는 2004. 3. 4. 피고와 사이에 사망 시 수익자 상속인, 보험기간 종신, 보험가입금액 50,000,000원, 월 보험료 59,500원으로 각 정한 ‘무배당삼성리빙케어 종신형 1.2(상품코드 : 10040)’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면서, 특약으로 보험기간 2050. 3. 4., 보험가입금액 150,000,000원, 월 보험료 6,000원으로 각 정한 ‘무배당재해사망’ 특약(보험증권상 명칭은 ‘무재해사망’이다. 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고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는바, 이 사건 보험계약 및 특약의 약관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무배당삼성리빙케어보험[종신형(1.2)] 약관 제21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이하 ‘회사’는 ‘피고’이다)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종신) 중 사망하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1급장해보험금 제23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무배당재해사망특약 약관 제10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이 특약의 보험기간 중 재해분류표 구체적인 내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