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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7.03 2018나54118

매매대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및 원고의 주장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 추가하는 부분’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제2쪽 제8행 ‘1. 기초사실’ 이하부터 제3쪽 제18행까지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제1심판결 제2쪽 제16행 ‘약정하였다.’ 다음에 ‘위 약정 당시 현장에는, 원고와 피고 외에도 N, O, 피고 측 P, 원고 측 Q이 있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7행 다음에 ‘바. 위 사해행위취소 소송은 2017. 11. 29. 피고 측 승소 판결이 선고되고, 같은 해 12. 15. 판결이 확정되었다.’를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8행 ‘각 기재,’ 다음에 ‘을 6 내지 10, 13의 각 기재, 당심 증인 P의 일부 증언, 제1심 및 당심 증인 Q의 일부 증언’을 추가한다.

제1심판결 제3쪽 제16행 ‘이 사건 매매계약이’ 다음에 ‘피고의 기망을 원인으로 취소되었거나 이행불능 또는 이행지체를 원인으로’를 추가한다.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원고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 이하 '이 사건 소송 사실'이라 한다

을 고지하였으므로, 원고의 위 취소 주장 내지 위 이행불능을 이유로 한 해제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 일체를 교부하였는데, 오히려 원고가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것이므로 위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해제 주장도 이유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여전히 유효하다.

설령 원고의 주장이 이유 있다고 하더라도 위약금이 과도하다.

판단

이 사건 소송 사실 고지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 및 증거들로부터 알 수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