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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11.30 2015가단12914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아산시 H 지상 철골 경량철골지붕 단층창고 177.38㎡(농기계보관창고) 중...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피고 I”을 “망 I”으로 고치고, ‘망 I이 2010. 3. 25. 사망하여 피고들이 상속하였다’를 추가한다). 2. 적용법조 각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