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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7.08 2020가단1352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5 대여금 사건의 2016. 1. 27.자 지급명령...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7. 10. 12.경 10,000,000원, ② 2007. 11. 26.경 10,000,000원, ③ 2009. 11. 10.경 10,000,000원을 각 대여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을 합하여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5.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대여금 합계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차5). 법원은 2016. 1. 27. 원고에 대하여 위 금액의 지급을 명하고 독촉절차비용 42,400원을 부담하도록 하는 지급명령을 하였고, 이 지급명령이 2016. 3. 21.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6. 4. 5.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8. 11. 22.경 C에게 이 사건 대여금 및 2014. 5. 16.경의 대여금 10,000,000원 합계 40,000,000원의 채권을 양도하고, 2018. 12. 7. 원고에게 이를 내용증명우편으로 통지하였으며, 위 통지가 2018. 12. 11.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D, E, F, G에 대한 채권을 C에게 양도하였고, C은 2019. 1. 18. 이를 피고로부터 양수한 30,000,000원의 채권의 변제에 갈음하기로 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에 따라 G가 C에게 7,000,000원을 변제하는 등 원고의 채무자들이 C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있다.

따라서 위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채권양도 주장에 대한 판단 갑 제5,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8. 12. 26.경 D, E, F, G에 대한 합계 44,148,000원의 채권을 C에게 양도한 사실, C이 2019. 1. 18.경 원고에게 '피고에게서 양도양수받은 30,000,000원 채권을 원고로부터 제3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