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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6.19 2020고정42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5.경 B에게 1,000만 원을 차용하였다는 내용의 차용증서를 작성하여 교부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5.경 B이 민사소송을 제기하고 위 차용증서를 증거로 제출하자, 2018. 9. 5.경부터 2018. 11. 29.경 사이 일자불상경 불상의 장소에서 B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피고소인 B은 고소인 명의로 된 1,000만 원의 차용증서를 위조한 다음 그 차용증서를 제주지방법원에 증거로 제출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취지의 허위 내용이 기재된 고소장을 작성한 다음 2018. 11. 29.경 제주시 동광로 66에 있는 제주동부경찰서 민원실에서 그 곳에서 근무하는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허위의 사실을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고소장, 차용금증서, 감정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벌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