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1998. 1. 1.경부터 남편인 C과 함께 ‘D‘ 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04. 7. 9. 피고로부터 "본인은
7. 9.자로 2,000만 원을 차용하여 2005. 2. 9.자로 변제키로 약속함. 이자는 월 2부 5리로 한다
"는 내용이 기재된 차용증을 교부받은 후, 피고의 계좌로 2,000만 원을 송금하여 대여(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대여일 다음날인 2004. 7. 1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자율인 연 30%의 비율에 의한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항변 가) 피고는 2004. 7. 15.부터 2006. 5. 15.까지 사이에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원리금으로 합계 42,011,100원을 변제하였다.
나) 또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대여금채권은 상사채권인바,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다. 2) 변제 항변에 관한 판단 가) 을 제6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4. 7. 15.부터 2006. 5. 15.까지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41,996,5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순번 지급일 지급액(원 1 2004. 7. 15. 1,200,000 26 2005. 8. 15. 700,000 2 2004. 8. 9. 500,000 27 2005. 8. 16. 700,000 3 2004. 8. 13. 400,000 28 2005. 9. 12. 500,000 4 2004. 8. 25. 340,000 29 2005. 9. 21. 1,400,000 5 2004. 9. 10. 1,800,000 30 2005. 10. 10. 500,000 6 2004. 10. 9. 500,000 31 2005. 10. 17. 1,500,000 7 2004. 11. 9. 500,000 32 2005. 11. 11. 500,000 8 2004. 11. 15. 1,400,000 33 2005. 11. 20. 400,000 9 2004. 12. 9. 500,000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