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3.02.04 2012고단142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20. 01:40경 영주시 B주점에서 피해자 C(여, 49세)에게 술을 주문하면서 그 대금을 결제할 것처럼 속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와 같이 기망 당한 피해자로부터 양주(윈저) 2병과 안주 합계 50만 원, 여 종업원 2명의 봉사료 16만 원 합계 66만 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 받고 그 대금을 지불치 않고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 수회 있고, 특히 동종범행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던바, 죄질이 불량하나,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노력한 점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