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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10 2015고정588

저작권법위반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9.경 인천 연수구 B건물 401호 C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이 운영하는 인터넷쇼핑몰 ‘D’사이트(E)에 피고인이 판매하는 ‘F’ 티셔츠를 광고하면서 피해자 G에게 저작재산권이 있는 위 티셔츠 도안 이미지를 피해자의 승낙 없이 무단 복제, 게시하여 전시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재산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내용증명, 쇼핑몰캡쳐물, 저작권등록도안, 저작재산권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