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합계 2,447,04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과 K이 각 5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횡령 금액 2,447,040,000원 중 50% 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50% 는 K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2,447,04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223,52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