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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24 2017노135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실질적 경영자로서 피해자 회사의 현금 운송 수입금을 개인적인 용도에 임의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이 사건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 금액이 합계 2,447,040,000원으로 다액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회사의 주식은 피고인과 K이 각 50%를 소유하고 있고,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위 횡령 금액 2,447,040,000원 중 50% 는 피고인이 갖고 나머지 50% 는 K에게 전달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위 2,447,040,000원 중 50%에 해당하는 1,223,520,000원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공탁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업무상 횡령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의하여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량은 적절하다 고 판단되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과 검사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의 제 2 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