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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7.06.28 2016고단360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8.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 네 가 살고 있는 수원시 팔달구 D에 있는 ( 주 )E 소유의 F 오피스텔 101동 2603호를 시 세인 3억 원보다 저렴한 2억 원에 매입할 수 있도록 도와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위 ( 주 )E 의 대표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였으나, 위 회사는 실질적으로 피고인의 장인이 운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인에게는 위 오피스텔에 대한 처분 권한이 없었고, 피고인은 단지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아 이를 유흥비 등의 명목으로 소비하려는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오피스텔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4,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송금 받은 이후

6. 10. 경 1,000만 원,

7. 26. 경 1,000만 원,

8. 9. 경 700만 원, 10. 4. 경 900만 원을 각각 송금 받는 등 합계 7,6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작성 진술 조서

1. 입금 내역, 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편취금액이 적지 아니하고, 영장에 의하여 체포될 때까지 피해 변제를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피해금액 중 4,300만 원을 변제하였다.

피고인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