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6.28 2013고정936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이 승용차를 사용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관할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자동차의 구조 등을 변경하거나 구조 등이 변경된 자동차인 것을 알면서 이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1.경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불상지에서 위 승용차의 전면부에 안개등 HID를 설치하여 자동차의 구조를 변경하고, 그 때부터 2013. 3. 11.경까지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19호, 제34조(미승인 자동차 구조 변경의 점), 자동차관리법 제81조 제20호, 제34조(구조 변경된 자동차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