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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11.18 2020노16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포함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치상)의 점을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7년을 선고하면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상해)의 점에 대하여는 이유무죄로 판단하였다.

이에 관하여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고, 검사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따라 이유무죄 부분도 유죄 부분과 함께 항소심에 이심되는 것이기는 하나, 이유무죄 부분은 이미 당사자 간의 공격방어의 대상에서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이탈되었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934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유무죄 부분에 대하여는 원심판결의 결론에 따르기로 하고, 이 법원에서 따로 판단하지 않는다.

항소이유의 요지

심신장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알코올성 치매와 술에 만취한 상태 등으로 인하여 심신장애 상태에 있었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7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심신장애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판결문 3∼5쪽에서 자세하게 논거를 기재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이 사건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한 것으로 그 죄책이 무거운 점, 위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신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