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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0.03.26 2019고단136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과 2018. 6.경부터 2019. 1.경까지 연인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는 신용불량자로서 지인들에게서 수백만 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피해자에게서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1. 2018. 9. 초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대출사기를 한 사실이 있어 합의금이 필요하다.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현재 집행유예 기간이고 잘못하면 실형을 살 수도 있는데 돈이 없으니 빌려 달라. 11월 말까지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2018. 9. 3.경 차용금 명목으로 330만 원을 피고인이 사용하던 피고인의 외조부 C 명의 D은행 계좌(E)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8. 11. 27.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내가 합의금이 부족하니 다시 5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2018. 12. 10.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월세와 공과금, 생활비가 필요하다. 돈을 빌려주면 매일 3만 원씩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2018. 12. 10.경 199만 원, 다음날인 11. 100만 원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4. 2018. 12. 31.경 서울 서초구 F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G에 3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것이 있는데, 대출을 네 명의로 받아 나한테 빌려 달라. 조금 있으면 이 계좌로 내가 돈을 보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에게서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250만 원, 2019. 1. 1.경 50만 원을 D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