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등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21세) 와 2016. 3. 경부터 2017. 9. 말경까지 교제한 사이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5. 1. 23:00 경 주거지인 부산 남구 D 오피스텔 806호에서 피해자 및 E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침대로 끌고 간 후 피해자를 발로 차는 등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7. 9. 8. 01:30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다투다가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피해자의 어깨와 가슴 부위를 수회 세게 밀어 피해자가 벽에 부딪히게 하고, 발로 피해자를 차서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린 후 넘어진 피해자를 발로 밟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기재
1. 증인 C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일부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증거기록 2권 제 9 쪽)
1. 사진
1. 문자 사진 등 유죄 인정의 근거 범죄사실 제 1 항 기재 폭행죄에 관하여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소주병을 식탁 위에 내리쳤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식탁 위의 물건들을 손으로 밀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바닥에 떨어져 깨진 것으로 보이며, 이는 폭행 직전의 상황에 불과 하여 폭행죄의 성립과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고 판단되어 범죄사실의 내용에서 제외한다.
피고인은 피해자를 폭행한 사실을 부인 하나, 피해자의 수사기관으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일관된 점, 피고인도 피해자를 침대로 밀어 앉힌 사실과 발로 몸을 민 사실은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증거기록 제 2권 제 53 쪽), 그 당시 함께 있었던
E도 이 법정에서 피해자가 침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