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05.27 2015고단149
감금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경 연인관계에 있었던 피해자 C(여, 34세)로부터 결별을 통보받은 후 그녀를 만나려고 하였으나 연락이 되지 않았다.
피고인은 2014. 12. 16. 21:00경 경주시 D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를 기다리던 중 주거지에서 나오는 피해자에게 ‘이야기를 하자’라고 요구하였으나 거절을 당하자 이에 화가 나 욕설을 하고 그녀의 목덜미를 잡아당기며 그곳에 있던 피고인의 쏘나타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웠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태운 후 그곳에서 경주시 분황로에 있는 분황사 주차장까지 약 1.5km를 그대로 질주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주차장에 도착한 후에도 피해자에게 계속하여 욕설을 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함으로써 약 2시간가량 피해자를 감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대질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피해사진 및 상해진단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7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체포ㆍ감금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체포ㆍ감금)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자의로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경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