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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8.11 2015가단90706

공유물분할

주문

1.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대 293㎡를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공유물분할 청구권의 발생 원고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D 대 293㎡(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169,962,608분의 83,191,662 지분을, 피고들은 위 부동산의 각 169,962,608분의 43,385,473의 지분을 소유한 공유자들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이 사건 변론 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그 공유지분권에 의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2. 공유물분할의 방법 공유물은 현물분할을 원칙으로 하되, 현물분할을 할 수 없거나 분할로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민법 제269조 제2항 참조). 여기서 ‘현물로 분할할 수 없다’는 요건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할 것이고, ‘현물로 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라는 것도 공유자의 한 사람이라도 현물분할에 따라 단독으로 소유하게 될 부분의 가액이 분할 전의 소유지분 가액보다 현저하게 감손될 염려가 있는 경우도 포함한다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다40219, 40226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와 피고들 모두 경매절차를 거치게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소유지분을 매도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부동산 지상에 단층주택이 건축되어 있는데,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위 단층주택의 철거 및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