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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4 2019가단12326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 3. 17.자 2009차전4937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변경 전 상호 : 주식회사 C)는 2009. 3. 12.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차전4937호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09. 3. 17. ‘원고는 피고에게 2,554,316원 및 이에 대하여 지급명령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하였으며, 위 지급명령이 2009. 5. 11. 원고에게 송달된 후 2009. 5.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는 2019. 7. 5.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터잡아 부산지방법원 2019타채4549호로 원고의 D 주식회사, 주식회사 E,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피고의 신청을 받아들여 2019. 7. 1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양수금채권이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지급명령이 2009. 5. 26.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10년 내에 위 양수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고 볼 사유나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피고의 양수금채권은 위 채권압류 이전에 시효로 소멸하였고, 달리 원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

결국, 피고의 양수금채권은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