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6.06.02 2016구합52408

취득세 등 경정거부처분취소의 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 A, B은 2014. 9. 2. 서울 양천구 K아파트, 511동 1404호(별지 1 목록 순번 1, 2 기재 부동산)를 대금 996,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11. 28.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C, D는 2014. 10. 29. 서울 양천구 L아파트, 104동 1001호(같은 목록 순번 3, 4 기재 부동산)를 대금 650,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5. 2. 1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E, F은 2014. 2. 3. 서울 양천구 M아파트, 132동 707호(같은 목록 순번 5, 6 기재 부동산)를 대금 1,170,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6. 5.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원고 G, H은 2014. 1. 12. 서울 양천구 N아파트, 306동 204호(같은 목록 순번 7, 8 기재 부동산)를 대금 1,260,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3. 3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 I, J는 2014. 7. 19. 서울 양천구 M아파트, 113동 407호(같은 목록 순번 9, 10 기재 부동산)를 대금 1,135,000,000원에 각 1/2 지분의 비율로 매수하고 2014. 8. 21. 위 각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들은 별지 1 목록 ‘신고일자’란 기재 각 해당 일자에 같은 목록 ‘목적물’란 기재 각 해당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중 각 1/2 지분의 취득가액을 각 과세표준으로 하고, 공유지분이 아닌 전체 주택을 기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지방세법’이라 한다) 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취득 당시의 가액이 원고 C, D의 경우는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서 1천 분의 20의 세율을, 나머지 원고들의 경우는 각 9억 원을 초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