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08.17 2018고정445
모욕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무 직, 피해자는 2018. 2. 26. 경부터 부천 원미 경찰서 B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관이다.
피고인은 2018. 4. 21. 10:20 경 부천시 C 앞 노상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 D에게 “야 이 씨 발 놈 아, 개새끼야, 입을 찢어 버릴라.
너네
가 그러고도 경찰관이냐,
이 짭새 새끼들아!” 라는 등으로 인근 주민과 행인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서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건 접수 경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1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