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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0 2017나41407

약정금

주문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와 피고(반소원고) B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서울 동작구 E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도급인으로, 위 공사의 수급인인 알티엔상진종합건설 주식회사의 부도로 공사가 중단되자, 2011. 3.경 F에게 위 다세대주택 신축공사의 마감공사(설비, 창호, 방수, 스톤, 목수, 전기, 타일공사 및 기타공사, 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1. 3. 28.부터 2011. 5. 10.까지, 공사대금 175,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하여 도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도급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F은, 계약금 없이 공사현장에 반입되는 자재비를 원고가 지급하고 그 지급금액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한 후 잔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도급계약 제5조 제1항), F은 원고의 동의를 받아 이 사건 공사를 하도급 할 수 있되, 하수급인과 원고 명의로 계약을 체결하고 F이 연대보증인이 되기로 약정하였다

(도급계약 제9조). 다.

이 사건 도급계약에 따라 원고는 F의 하수급인들과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각 계약을 체결하였다.

돌공사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서 정한 기타 공사 항목에 포함된 공사이다.

공사명 계약자 공사금액 건축주 수급인 전기공사 원고 G 14,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설비공사 원고 H 15,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창호공사 원고 I 18,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돌공사 원고 J 7,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미장ㆍ방수ㆍ타일ㆍ스톤 공사 원고 K 42,000,000원 (부가가치세 별도)

라. 원고는 2011. 6. 1. 이 사건 다세대주택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았다.

마. 한편, F은 2012. 12. 24. 사망하였는데,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가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 9, 1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