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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8 2016나56934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새로이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기간 동안 피고의 노력으로 상권이 활성화됨으로써 이 사건 점포의 가치가 상승하였고, 인근 상가의 권리금이 8,000만 원에서 1억 원 정도에 형성되어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에게 그에 상응하는 권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이 사건 명도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그러나 갑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 및 갱신계약 체결 당시 원고와 피고는 ‘권리금 및 시설비는 일체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특약을 한 사실이 인정되고, 위 특약이 불공정하여 무효라고 볼 만한 사정도 엿보이지 않으므로, 원고에게 권리금 반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