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21.01.11 2020고단3106

사기미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경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제안을 받고 현금을 수거하고 수거금액의 2%를 수수료로 받는 현금 수거 책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는 등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들과 전화금융 사기 범행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성명 불상자는 2020. 2. 24. 경 공소사실은 2020. 2. 4. 경으로 되어 있으나,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에 의하면 이는 2020. 2. 24.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B에게 전화하여 “ 신용도를 올려 대출을 해 주겠다.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직원에게 넘겨 달라. ”라고 제안을 하여 위 B으로부터 승낙을 받고, 같은 해

3. 4. 경 피해자 C에게 전화하여 사실은 피해자에게 대출을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D 직원을 사칭하면서 “E 은행 대출금 2,350만 원을 먼저 변제해야 대출이 실행될 수 있으니, B 명의 F 계좌로 대출 상환금을 송금 해라.

”라고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10:38 경 위 B 명의 F 계좌( 계좌번호 : G) 로 2,530만 원을 송금 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3. 공소사실은 2020. 3. 4. 로 되어 있으나, 카카오 톡 대화 내역에 의하면 이는 2020. 3. 3. 의 오기로 보이므로 정정하였다.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다음날 10:00 경까지 F 남항 점 부근에서 B을 만 나 돈을 받으라” 는 취지의 지시를 받고, 2020. 3. 4. 11:09 경 B의 사진을 전달 받고, 이후 B이 은행에 들어가자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전화금융 사기 조직원으로부터 “ 은행에 들어가지 말고 현금을 인출하려는 B을 주시하라. B을 따라가라” 는 취지의 지시를 재차 받은 후 그 지시에 따라 행동하다가, 같은 날 11:45 경 부산 영도구 남 항서로 138에 있는 기업은행 앞길에서 B으로부터 현금 2,000만 원을 교부 받으려 다가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