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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11.29 2013고단1117

장물취득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6, 18, 19, 24, 28, 35, 36, 38, 49, 51, 54, 55, 56, 57, 59, 60, 63,...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5.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광주광역시 지역에서 운행되는 영업용 택시기사들을 상대로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겠다는 취지의 광고를 하면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속칭 대포폰) 번호가 기재된 명함을 돌리고, 위 명함을 보고 연락한 택시기사로부터 도난 또는 분실된 스마트폰을 매수하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2013. 8. 초순경 광주광역시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로부터 분실된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1,056,000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2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30만원 가량을 주고 매수한 것을 비롯하여 2013. 7. 하순경부터 2013. 8.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7회에 걸쳐 성명불상의 택시기사들로부터 스마트폰 67대(출고가 합계 61,482,300원)가 장물이라는 정을 알면서도 이를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A, AB, AC, AD, AE, AF, AG, AH, AI, AJ, AK, AL, AM, AN, AO, AP, AQ, AR, AS, X, AT, AU, AV, AW의 각 진술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환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없는 점, 약 3개월 간의 미결구금 기간 동안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이 사건 범행은 스마트폰에 대한 절도 및 점유이탈물횡령 범행을 조장하는 행위로서 그 불법의 정도와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고, 피고인이 취득한 스마트폰의 수량 및 가액이 결코 적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하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