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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11.29 2017고단1408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남 거제시 B에 있는 C( 주) 내에서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40명을 고용하여 선박 블럭 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2. 15.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이사로 근무하다가 2017. 4. 30. 경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5.부터 2017. 4.까지 임금 합계 9,847,135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1명의 임금 합계 83,876,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6,475,51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36,444,5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나. 반의사 불벌죄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2 항,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 항 단서

다.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 근로자들의 처벌 불원의 의사표시가 포함된 진정 취하 서가 제 출 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