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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01.15 2019가합107998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그중 284,430,447원에 대하여 2015. 10. 1.부터 2019. 5...

이유

1. 인정 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2009. 7. 10. 피고 및 C, B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소송(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가단11520호)을 제기하여 2009. 11. 18. 아래와 같은 내용의 승소판결을 받고, 위 판결은 2009. 12. 10. 확정되었다

(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 C은 연대하여 353,482,035원 및 그중 203,691,281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96,627,756원에 대하여는 1998. 4. 3.부터 각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1999. 8. 24.까지는 연 18%의, 1999.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나. 피고 B은 위 가항 기재 피고들과 연대하여 위 돈 중 308,133,227원 및 그중 174,740,930원에 대하여는 1998. 6. 30.부터, 96,627,756원에 대하여는 1998. 4. 3.부터 각 1998. 8. 31.까지는 연 25%의, 1998. 9. 1.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20%의, 1999. 1. 1.부터 1999. 7. 14.까지는 연 18%의, 1999. 7.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5. 6. 30. 원고에게 선행 판결에 따른 구상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5. 7. 7. 피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갑 1의 1, 2, 갑 2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주문 제1항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는 피고의 대표청산인 C ‘개인’이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이지 대표청산인 개인에 대한 청구가 아니다.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사업을 폐업하고 청산종결등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