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장수여 이행청구 각하처분 취소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사건 민원회신의 경위 원고는 2014. 10. 31. 피고에게 월남전 참전 공적에 대하여 훈장을 수여하여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11. 26. 월남전에서의 포상은 당시 주월사령관에게 위임되어 현지에서 공적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포상을 수여하고 종결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게 훈장을 수여할 수 없다는 취지의 민원회신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민원회신’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67. 9. 9. 소위로 임관하여 1968. 9. 14.부터 1969. 9. 17.까지 B부대 소속 경비소대장으로 월남전에 참전하여 적 1명을 사살하고 AK-47 소총 등의 전리품을 노획하는 전과를 올렸음에도 당시 공적심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진 탓에 훈장을 수여받지 못하였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원고를 서훈 대상자로 추천하여 훈장이 수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위법하다.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피고의 본안전항변 원고가 피고에게 훈장을 수여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신청권을 가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민원회신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이 사건 민원회신이 항고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본다.
관련 법리 행정청이 국민의 신청에 대하여 한 거부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려면 그 국민에게 행정청의 행위를 요구할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신청권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신청권에 기하지 아니한 국민의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거부로 인하여 신청인의 권리나 법적 이익에 어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