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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1.25 2016나8908

구상금

주문

1.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 중 피고들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2행의 “피고 주식회사 A”을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으로, 제4면 6행, 7행의 “피고 A”을 “A”으로, 제4면 5행의 “피고 B”을 “제1심 공동피고 B(이하 ‘B’이라 한다)”로, 제4면 13행의 “피고 B”을 “B”로, 제4면 14행의 “피고 C”를 “동생인 피고 C”로, 제5면 2행의 인정근거를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 12, 1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로 각 고쳐 쓰고, 제1심 판결문 제5면 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라. 별지 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E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되어 2015. 9. 22. 피고 D가 근저당권자로서 15,830,830원을 배당받는 것으로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된 것이어야 하지만, 그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81920 판결 참조). 2) 이 사건 매매계약, 근저당권설정계약 및 매매예약의 각 체결 당시 원고의 B에 대한 채권 발생의 기초가 되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