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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0.05.19 2019고단30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카니발 승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10. 12. 11:25경 전북 장수군 장무로 284 편도 1차로 도로를 계북 방면에서 장계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 신호가 적색 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진행하여, 피고인의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55세)이 운전하는 D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2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전두엽측두엽 부위 외상성 출혈성 뇌좌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촉탁회신, 진단서

1. 현장사진, 블랙박스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금고 5년 이하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교통범죄 > 01. 일반 교통사고 > 교통사고 치상(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가중요소 : 중상해가 발생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금고 4개월∼1년

3. 선고형의 결정 : 금고 1년, 집행유예 2년 아래와 같은 정상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