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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30 2013노1209

도박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각 벌금 1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도박 규모가 크지는 아니한 점, 범행 횟수가 피고인 C의 경우 1회, 피고인 A의 경우 2회에 그친 점, 피고인 C은 동종 범행 전력이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 B의 경우 2달 동안 반복적으로 5회 범행한 점, 피고인 A의 경우 2002. 2. 9.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박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은 동종 범행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도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약식명령(각 300만 원)보다 감경한 형을 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량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