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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6.11.24 2016고정909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06. 14:20경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65, 현대병원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날 14:23경 같은 구 2순환로 1322 청주MB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이스타나 소형 화물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차량운행사실진술서

1. 차적조회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