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7가단52536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수원시 장안구 C, 2층 110.9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수원시 장안구 C 소재 3층 다가구주택을 전 소유자 소외 D으로부터 매수하여 2016. 1.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피고는 2012. 4. 24. 위 D과 사이에 위 다가구주택 2층 202호{2층 110.98㎡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①의 각 점을 연결한 선내 (가)부분 30㎡,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보증금을 300만 원, 월차임을 35만 원(매월 10일 지급), 임대차기간을 2013. 4. 27.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나. 원고는 위 다가구주택을 매수 할 당시 임차인인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사실을 알리고, 종전의 임대차계약을 그대로 승계하기로 하되 월차임만 매월 10일이 아닌 27일에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그런데 이후 피고가 월차임의 지급을 며칠씩 지체하거나 수개월 연체한 후 일부만 지급함에 따라 2017. 7. 27.자 기준으로 차임 연체액이 3기분에 달하며, 원고는 피고에게 수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명도를 요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2기 이상의 차임연체를 이유로 한 원고의 계약해지 의사표시가 피고에게 도달함으로써 적법하게 해지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6. 28.부터 이 사건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3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