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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12.16 2013고단7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 1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을, 2011.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사람으로서, 2013. 9. 30. 06:34경 부천시 오정구 삼정동 ‘부천아이씨’ 앞 노상에서 같은 날 06:44경 인천시 계양구 계산동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84km지점 앞 노상까지 약 5km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3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판시 2회의 벌금 전과 외에 다른 전과는 없는 점,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