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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07 2018가단2531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943,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8. 6. 20.부터, 피고 C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