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13 2019가단10499

공탁금출급청구권 확인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C 사이에서 E이 2004. 4. 24.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8794호로 공탁한 6,254...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은 2002. 5. 25. 원고로부터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2. 10. 23. 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3. 2. 18. 이를 변제하였으며, 같은 날 2,000만 원을 차용하였다가 2003. 6. 4. 이를 변제하였고, 같은 날 2,000만 원을 다시 차용하였다.

나. 피고 C은 2003. 4. 4. E과 사이에 피고 C이 E으로부터 서울 중구 F건물 2층 G호를 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190만 원, 기간 2003. 4. 13.부터 2004. 4. 13.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은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E에 대하여 서울 중구 F건물 2층 G호에 관한 2002. 8. 15.자 임대차계약에 따른 5,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며 2003. 6. 5.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E에게 통지하였다. 라.

피고 C은 2003. 8. 27. 피고 D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도하고, 그 채권양도사실을 2003. 8. 28. E에게 통지하였다.

마. E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하자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려 하였으나 원고와 피고 D를 비롯한 피고 C에 대한 채권자들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 또는 채권가압류결정을 송달받음으로써 임대차보증금 반환 대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2004. 4. 24.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 차임, 공과금, 관리비 등을 공제한 6,254,990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년 금제8794호로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C 사이: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원고와 피고 D 사이: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