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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12.27 2013고단198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K7택시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30. 22:34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고양시 덕양구 관산동 163에 있는 ‘산드라모텔’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관산동 쪽에서 서울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유턴을 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인바,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후좌우를 잘 살피고,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사람이 있는지 정확히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유턴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량 진행신호가 적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침범하여 유턴을 한 과실로 횡단보도를 차량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하던 피해자 D(여, 18세)을 위 택시의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지 경골 및 비골간부 개방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조 단서 제6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12주의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고인이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하는 등 그 위법성이 중한 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등을 고려하여 금고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 없는 점,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를 상대로 300만원을 공탁한 점,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정환경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위 금고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