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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9 2017고단3912

횡령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5개월, 피고인 B를 벌금 7,5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피해자 B(56 세 )로부터 피해자의 처 소유인 “ 경북 영덕군 E 토지 ”를 대신 매도해 줄 것을 의뢰 받고, 2012. 12. 중순경 매수인 F에게 위 토지를 50,000,000원에 매도한 뒤, F로부터 위 매매대금 상당액을 교부 받아 이를 보관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2. 12. 중순경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매매대금을 보관하던 중, 매매대금 50,000,000원 중 22,910,000원만 피해자에게 교부하고 나머지 27,090,000원을 개인 채무 변제, 직원 임금 지급 등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A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 피고 소인 A이 고소인으로부터 ‘ 경북 영덕군 G’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 받고, 매수인 H에게 위 부동산을 3억 8,000만 원에 매도하였음에도, H으로부터 교부 받은 매매대금 중 고소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1억 5,000만 원 상당을 고소인을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으니 피고 소인 A을 엄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 A과 H은 위 부동산에 설정된 2억 원 상당의 근저당 채무를 H이 승계하기로 하는 대신, 위 금원 상당을 매매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H이 지급하여야 할 실제 매매대금은 각종 이전비용 및 세금 등을 공제한 27,097,430원에 불과하였으며, A은 피고인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모두 알려 주고, 이에 동의한 피고인이 H으로부터 위 매매대금 27,097,430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 받아 정산이 모두 완료되었으므로, A이 H으로부터 위 부동산 매매대금을 직접 교부 받았다거나, 매매대금 중 일부라도 임의로 소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