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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0.31 2018다245344

부당이득금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 A이 피고들로부터 20억 원을 차용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위 돈이 차용금임을 전제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와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처분문서의 해석 및 금전소비대차의 성립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