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05.12 2017노16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2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무면허인 상태로 음주 운전을 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40 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의 수강을 명한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평가 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