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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9 2015가단142633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43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무송종합엔지니어링(이하 '무송'이라 한다)은 부산 남구 C 외 34필지 169,840㎡ 지상에 3,000세대 규모의 공동주택인 ‘D’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신축ㆍ분양한 시행사이고, 원고는 무송으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나. 피고는 2005. 4. 25. 무송과, 이 사건 아파트 102동 2104호에 관하여 총 분양대금을 669,500,000원으로 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시행자 무송을 ‘갑’이라 칭하고, 수분양자를 ‘을’이라 칭하여 갑, 을 간에 다음과 같이 아파트 공급계약을 체결한다.

O 제1조 (공급대금 및 납부방법)

3. 총 분양금액에서 2차 계약금 10%와 1차 내지 4차 중도금 각 10% 등 총 50%는 갑이 을에게 대출을 알선하고 입주시 잔금과 대출금 이자를 함께 납부하는 이자후불제 방식이다.

4. 융자받은 중도금 이자는 갑이 대납하며 기간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로 한다.

O 제2조 (계약의 해제)

1.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최고한 후 그 이행이 없을 경우 즉시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2 잔금 및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을 입주지정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

3. 을은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입주할 수 없게 되는 경우 본 계약은 해제할 수 있다.

O 제3조 (위약금)

1. 제2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분양대금 총액의 10%는 위약금으로 갑에게 귀속한다.

이때 중도금 이자후불제에 따른 금융비용의 정산 책임도 을에게 있다.

2. 제2조 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본 계약이 해제된 때에는 갑은 을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