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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20.02.04 2019나2163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면 8, 11행 및 4면 11행의 “2018. 4. 4.까지”를 모두 “2018. 3. 29.까지”로 고친다.

2면 9~10행 및 3면 13행의 “빌린 기간 동안 30%의 이자를”을 “일정 기간 돈을 사용하는 대가로 빌린 금액의 약 30%의 이자를”로 모두 고친다.

2면 20행의 “5,000,000원”을 “3,550,000원”으로 고친다.

3면 14~15행의 “㉮ 별지 거래내역을 아니하고, ㉯” 부분을 삭제한다.

4면 10행의 “선고받아 항소심 계속 중인 점”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이 확정된 점”으로 고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