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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9.27 2019고단408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2019. 7. 18. 22:20경 화성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2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약식명령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반성하는 점, 동종 전과 1회 있으나 2013년경의 전과이고 그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은 없는 점, 인적ㆍ물적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