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위반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 피고인들의 신분] 피고인 A 은 전주시 소재 D 초등학교 병설 유치원 교사이고, 피고인 B는 익산시 소재 E 초등학교 교사이고, 피고인 C 은 전주시 소재 F 초등학교 교사로서 G 단체 전 북 지부 H 실장인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C 화성 I 초등학교 교사 J은 2014. 5. 19. 경 G 단체 홈페이지 ‘ 조합원 마당’ 중 ‘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K’ 라는 필명으로 ‘L’ 이라는 제목으로 2014. 5. 13. 자 43 인 연명의 교사선언이 정당하고 교육부의 위 43 인에 대한 징계 방침은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2차 교사선언을 제안하고, 동 참할 교사들은 이메일과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연락을 바란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해 직교 사인 M는 2014. 5. 20. 경 위 게시 글에 ‘ 동의하는 교사들은 댓 글로 참여 의사를 표현하여 이를 모아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에 올리면 좋겠다.
’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였다.
해직교사 N는 2014. 5. 21. 경 위 게시 글에 동참 의사를 표시하면서 ‘ 참여를 원하는 사람들은 원활한 논의를 위해 자신이 개설한 O 밴드( ‘P’ )에 가입하여 주기 바란다.
‘ 라는 취지의 댓 글을 게시하는 등, 피고인 A, B, C을 포함하여 80 명의 교사들은 J의 제안에 따라 연명 게시 자로 동참하기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후 Q 고등학교 교사 R은 2014. 5. 28. 10:57 경 불 상의 장소에서 청와대 홈페이지 (www .president .go .kr )에 접속한 다음 자유 게시판에 R 본인 등 참여 의사를 밝힌 교사 80명의 연명으로 ‘S’ 이라는 제목의 교사 선언문( 이하 ‘ 제 2차 교사선언’ 이라 한다) 을 게시하였다.
위 M는 같은 날 G 단체 홈페이지 ‘ 조합원 마당’ 중 ‘ 조합원 목소리’ 게시판에 위 교사 선언문을 게시하면서 청와대 홈페이지 자유 게시판 주소를 링크하고 위 자유 게시판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