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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6 2014고정2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별지

공소사실 제2항 기재와 같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피고인,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C, F, G 각 대질진술 기재부분 포함)

1. C, S, T, U, V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자 진술청취 및 사건발생장소 사진촬영), 수사보고(법인등기부등본 확인), 수사보고(CCTV 분석현황), 수사보고(F, G 사진 확보), 수사보고(주식양도계약서 및 사업장 가입자격상실 신고서 등 제출), 수사보고(C 상대 CCTV 자료 열람), 수사보고(사업자 등록증, 주주명부 등), 수사보고(인터넷 기사 첨부), 수사보고(사건발생장소 사진 촬영), 수사보고(W 흡연실 사진촬영), 수사보고(사업투자금 지출관련 내역서),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 통화), CCTV 분석 현황, 수사보고(D, F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D, A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F과 D 기지국 자료를 통한 공모 및 실행관계 확인), 수사보고(사건 당일 E 발신 통화내역 분석), 수사보고(CCTV 자료청리), 수사보고(C 진술서 및 I 사진 확인), 수사보고(공범 피의자 휴대전화 관련), 수사보고(I, J, M, L, K, N 등 진술요지), 수사보고(W 커피숍 CCTV상 관련자료 등 정밀분석), 수사보고(통화내역으로 분석한 피의자 동원 체계도 작성), 수사보고(건물주 X 면담), 수사보고(참고인 T 진술서 제출 및 전화통화), 수사보고(Y 4층 사무실, CCTV 자료분석), 수사보고(피의자 F 진술서 및 차용증 등 제출), 수사보고(피해자 C 진술서 제출), 수사보고(D 등의 피해자 협박에 대한 F 개입 정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35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