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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5.07 2015고단497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2000년 11월 이후 총 7차례에 걸쳐 무전취식 즉결심판을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1. 20. 14:00경부터 16:40경 사이 서울 서대문구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대금을 결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참치정식 외 소주 1병 등 56,000원 상당의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음식대금을 지불하지 않고 동액 상당의 이득을 취하였다.

2. 판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 1. 29. 선고 2014고단7016, 8768호 상습사기등 판결문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7.경부터 2014. 12.경까지 사이에 여러 차례에 걸쳐 이 사건과 마찬가지로 무전취식을 하고 경찰관을 모욕한 행위로 2015. 1. 2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및 모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 중 무전취식으로 인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의 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실체법상 일죄인 상습사기죄의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할 것이고,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미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