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21:5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당구장 내실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몰수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