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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04 2015고정405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당구장”이란 상호로 당구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지 아니한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 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10. 23. 21:58경 광주 광산구 D에 있는 C 당구장 내실에 등급을 받지 아니한 체리마스터 게임기 2대를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단속현장사진

1. 증 제1호증의 현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4조 제1항 제2호, 제32조 제1항 제1호(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