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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2.12 2018고단6220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6220]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 요구, 약속하고 접근매체를 대여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9. 4. 오전경 서울 금천구 B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일명 C 과장)으로부터 ‘계좌를 빌려 주면 사용료를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받고 위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과 D으로 대화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주류사업을 하는데 세금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주류대금을 대신 받아 줄 계좌를 알아보고 있다. 계좌를 빌려주면 3일 사용하고 210만원을 지급하고 돌려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2018. 9. 4. 16: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F택배에서,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G 명의 H은행 계좌(계좌번호 : I)와 연결된 체크카드 1장을 택배를 통해 위 사람에게 전달하고 D으로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대가수수를 약속하고 G 명의의 계좌에 연동된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2018고단6363] 피고인은 J 스타렉스 화물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11. 16. 21:1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서울 금천구 K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문성터널삼거리 방면에서 남문시장입구 방면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을 알 수 없는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작동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L(63세) 운전의 M 쏘나타 택시 뒤 범퍼를 피고인...